“예를 들어 전봇대를 뽑으라고 하면 즉각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영어공부를 해야 살아날 수 있다는 복잡한 얘기를 하면 당장 지지 못 받을 수 있다. 거기서 주춤하면 일이 제대로 안 된다”
오마이뉴스_이명박 “비판 있다고 주춤하면 아무 일도 못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을 때 위약금(違約金)을 물릴 수 있다는 계약을 기업이 근로자와 맺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기업으로서는 분명히 ‘규제’이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로 등록돼 있지 않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제한하고, 긴박한 필요에 의해 해고를 하더라도 노조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한 근로기준법 조항도 마찬가지다.
이 정도면 슬퍼해야할지 욕을 해야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이명박 당선자는 인수위의 영어 교육 논란에 대해, “복잡한 얘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지지받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 아 놔 사람들을 무슨 바보로 아나.
동아일보가 한국경제연구소-의 주장을 받아베낀 기사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어용 연구소의 주장이라고는 하지만, 예를 든게 정도가 심하다.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기업은 “해고”와 “징계” 처분을 내릴 수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위약금”까지 물어내야 한다면, 택배 회사와 택배 배달기사의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숱한 책임을 노동자의 탓으로 돌려버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공장에서 일하다 졸았다. 그래서 프레스기에 손목이 잘렸다. 그로 인해 공장 가동이 30분 정도 중단되고 약간의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므로 손목 잘린 당신이 손실 비용을 보상하라-라는 일이 충분히 생길거란 얘기다. 이 나라 몇몇 사장들이 사람들 대해는 거 보면, 결코 웃어 넘길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하지 말라고 명시해 놨더니 … 미등록 규제란다.
해고사유제한도 마찬가지다. 기업가가 해고를 함부로 남발할 위험이 있어서, 정규직은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해놨더니, 그걸 가지고 또 미등록 기업 규제란다. … 그런게 모두 다 미등록 규제면, 당신들이 원하는 세상은, 기업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다. … 그게 세상이냐? 지옥이지. 자본 독재는 독재 아닌줄 아냐?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는, 속으로 생각해도 입밖으로 꺼내진 말라고 얘기해 왔다.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최소한의 예의고, 최소한의 염치는 아는 행동이다. 그런데 천박해도 갈수록 너무 천박해져간다. 이 넘의 정치인들과 기업들, 정말 다들 왜 이런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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