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번 사건은 지난 2008년 12월 4일, 해양심판원이 태안기름유출 사건의 주원인이 삼성중공업의 예인선이라 판단내리고, 해당 선박의 선장들에게 징계를, 삼성중공업 등에 개선과 시정을 권고한 사안입니다. 삼성 중공업과 해당 선박의 선장등은 이에 반박, 법원에 재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2011년 3월 7일, 대법원은 “선단장 등은 삼성중공업의 통제·감독 하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선박들의 운항자“라며 시정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삼성의 주장을 기각하고, 당국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결 내린 것입니다.
특히 충돌의 주요 원인을 “삼성중공업 예인선단이 항해 중 급격한 기상변화에 조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조종 성능이 심각히 제한된 상태로 풍파에 떠밀리면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무리한 항해‘를 계속하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적시한 판결입니다. 이로 인해 삼성은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모두 중과실이 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 여기서 중과실이 중요한 이유는, 예전에 법원에서 삼성의 책임은 있지만 ‘무모한 행위나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판단해, 배상책임을 56억원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3. 태안 및 서해 유류 피해민에 대한 보상은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단 7%. 이에 분노한 보성, 홍성 주민들은 지난 10일 궐기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링크) 사고 직후 정부가 발표한 각종 지역 경제 사업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유류오염사고지원특별법을 제정해 놓고도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의 피해 보상을 포함한 모든 민사 책임을 56억원으로 제한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태안 주민등이 낸 재항고는 1년이 넘도록 대법원에서 심리만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출연한 1천억원은 아직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이런 상황을 기록해 놓기 위해 글을 씁니다. 이런 재판 결과와 진행 상황에 대한 내용은 주류 언론에 보도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한 기사도 ‘선장이 면허 취소에 대해 재결취소 소송을 했는데, 원고 패소 했다’라는 식의 내용만 연합과 KBS에 나갔습니다.
- MBC 피디수첩 PD 교체
- 경실련에서 발표한 ‘MB 물가 지수 20.4% 상승‘
- 쌍용차 조합원 연이은 사망
- UN 보고관이 ‘MB정부, 표현의 자유 위축‘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는 일
- 4대강 관련, 양평 팔당 유기농 단지 농민들이 낸 소송에서 이긴 사건
- 정부의 구제역 원인 은폐 의혹
위 사건들이 최근 한달간, 한겨레/경향은 보도하고 조선/중앙에서는 보도하지 않은 사건들입니다. (…동아는 가끔은 보도)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만이라도, 이런 일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