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시피 애플은 지난 10월에는 일명 '고무 밴드 효과' 특허로 불리는 바운스 백 특허(381)에 대해 무효 예비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허 소송 당시 주요 쟁점이 되었던 유틸리티 특허 3가지 가운데, 탭투줌-을 제외한 2가지 특허가 무효 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탭투줌-역시 미국 특허 소송 담당 판사인 루시 고-가 특허가 무효화 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기에, 애플이 안심할 수 없는 형편.
사실 이 특허들은 그동안 과연 특허가 될만한가?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디자인이라서 잘 안다루고 넘어갔지만, 이 부분이 특허가 되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UI를 만드는데 은근히 제약이 생겨버리거든요. 뭐 그러라고 있는 것이 특허 제도이긴 하지만...
물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특허 소송은 생각이상으로 훨씬 지루하게 진행되고, 그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염증을 내고 있는 것처럼, 특허라는 제도가 혁신을 가로막는 용도로 이용되는 것을 보는 것은 꽤 불편합니다. 혼란기라서 이런 혼돈은 피할 수가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어서 정리되고, 다시 디지털 업계가 사람들의 가슴이 뛰는 제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