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펼쳤다 줄였다는 하는 일명 ‘핀치줌’ 특허(스크롤 명령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특허(7,844,915)’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이의 제기를 기각하고 특허 무효 예비 판정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블로터 기사). 개인적으로 지난 애플 vs 삼성의 소송전에서, 디자인 특허보다도 이 유틸리티 특허에 대해 더 의문점을 가졌기에, 이번 결정을 반기는 입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애플은 지난 10월에는 일명 ‘고무 밴드 효과’ 특허로 불리는 바운스 백 특허(381)에 대해 무효 예비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허 소송 당시 주요 쟁점이 되었던 유틸리티 특허 3가지 가운데, 탭투줌-을 제외한 2가지 특허가 무효 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탭투줌-역시 미국 특허 소송 담당 판사인 루시 고-가 특허가 무효화 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기에, 애플이 안심할 수 없는 형편.
사실 이 특허들은 그동안 과연 특허가 될만한가?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디자인이라서 잘 안다루고 넘어갔지만, 이 부분이 특허가 되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UI를 만드는데 은근히 제약이 생겨버리거든요. 뭐 그러라고 있는 것이 특허 제도이긴 하지만…
물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특허 소송은 생각이상으로 훨씬 지루하게 진행되고, 그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염증을 내고 있는 것처럼, 특허라는 제도가 혁신을 가로막는 용도로 이용되는 것을 보는 것은 꽤 불편합니다. 혼란기라서 이런 혼돈은 피할 수가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어서 정리되고, 다시 디지털 업계가 사람들의 가슴이 뛰는 제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