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권리소명서를 넣은 후, 이글루스에서 다음과 같은 답장을 받았습니다.
2015년 10월 16일 권리침해 신고로 인하여 임시조치 되었던 게시글(http://news.egloos.com/1607457)에 대한 소명서는 접수되었습니다.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 측에 회원님께서 접수하신 소명 의사가 전달되었습니다.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 측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 신청도 하지 않고, 이글루스 측에 심의 신청 권한도 위임하지 않은 상태로 30일 이내에 명예훼손을 입증하지 못하면 회원님의 게시글(http://news.egloos.com/1607457)은 다시 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글 삭제 요청이, 관련 회사로 당사자(?)가 바로 연락하면 되는 것이란 사실은,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 악용하려고 맘만 먹으면 -_-; 남의 글 날려먹는 것은 일도 아니겠네요.. 아무튼 이제 한국인터넷선교회의 대응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