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아이들의 급식예산은 삭감되는구나…

한번 논쟁을 하고 나면, 그 논쟁이 벌어졌던 사안에 대해선 계속 관심이 가게 됩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라는 말처럼, 한번 관심을 줬으니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것들에 관련된 사건이 나오면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는 것이 사람 마음인 탓입니다.

그리고 늦게나마,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추경 때 편성된 기초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빈곤층 110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되었던 한시생계급여, 전국 16만 명의 결식아동을 위한 무상급식 예산을, 경제위기에 따라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던 사업이라며” 이번에, 해당 예산 541억원을 전액 삭감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 거기에 더해, “서울·부산·대구·강원·경북 등 광역자치단체 역시 같은 예산을 삭감“했다는 사실도.

정말일까-해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봤는데, 정말이었습니다. 2009년에는 한시적으로 편성된 것이었으므로 2010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고, 아동급식사업은 지자체로 이미 2005년에 이양된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예산 편성할 것을 적극 권유하겠다는 내용.

이해는 되나 난감하네요. 보건복지부는 지원하기 어렵다는데 지자체는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고. 서울시에선 이번 여름에 4만7천500명을 지원했던 것이, 이번 겨울엔 2만 8천명에게만 지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 설마 나머지 아이들에게 급식을 공급 안하진 않을텐데…라고 믿고 싶은데, 서울시 홈페이지를 뒤져봐도 그 아이들에게 급식이 들어갈 거란 말은 보이지 않습니다.

학기중 급식의 상황도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지난 9월 한겨레 신문에 실린 김호정 선생님의 글(링크)을 보면, 기본 급식 대상자를 제외한 학교 추천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좀 야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급식 지침에 의하면, 급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①기초수급자 ②법적 한부모가정의 자녀 ③지역·건강보험료 29000원 미만 납부 가정의 자녀’로 제한되어 있다. 그 외에 ‘담임교사 추천’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은 ‘신규 지원 대상(①+②+③)의 10%’이다. 이에 따르면 담임교사 추천은 학교별로 적게는 한두 명, 많아야 대여섯 명의 학생만 추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학교만 해도 담임교사가 추천한 학생은 스무명을 훌쩍 넘었으며, 학교 내 ‘복지심사위원회’와 ‘학교운영위’를 통해 의견을 모은 바 ‘조부모·친지 등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학생, 파산한 가정의 자녀, 4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정의 자녀, 가족이 중병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가정의 자녀, 실직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녀’ 등의 기준을 정해 그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선정, 교육청에 예산을 요청해 8월까지 지원을 받아왔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 남부교육청에서는 지침을 ‘임의로’ 어겼다며 행정처분를 내렸다. 지역마다 편차가 있어서 10%는 모든 학교에 똑같이 적용하기 어려운 기준인데,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서 근무하며, 조금이라도 학생들의 빈곤한 현실에 공감하고 이를 고려하며 지원을 요청했던 담당 교사들, 교장선생님이 ‘주의’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초과된 인원(13개 학교 300여명)의 급식비를 9월분부터는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기사 글 안에서 지적한 것처럼,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학교 교육 환경을 낫게(?) 하려는 용도의 지원은 꽤 풍족하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학력 향상 중점학교’로 1억원, ‘사교육 없는 학교’로 1억원, ‘좋은 학교 자원 학교’로 7000만원, 방과후 시범학교로 4000만원 등 학교마다 수천만원이 넘는 돈“이 지원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이젠 경제상황이 나아져서? 그 아이들이 이젠 돈을 낼 여유가 되니까? 정말 그런 것이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서울시에 이에 대한 메일을 보내볼 예정입니다. 정말 예산이 깍인건지 먼저 알고 싶네요.
* 어떤 분들은 “안주던 밥그릇 주다가 도로 가져가겠다고 하니 성내는 거냐”-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건 옆에 있는 아이가 굶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피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원래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주던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아이들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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