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부동산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을 택하자

* 이 글은 어제 올린 세종대 김수현 교수와 ‘종부세’ 문제를 두고 나눈 인터뷰, 「종부세, 이대로 폐지하면 부동산 시장이 위험하다」에서 이어집니다.

자그니(이하 자) : 그렇지만 현 정부는 종부세의 위헌 심판 제청등, 부동산 시장의 인위적 경기 부양을 위해 정책을 몰아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수현 교수(이하 김) : 이명박 정부가 현재의 자연스런 (집값하락) 추세를 이상하게 끌고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흐름은 이상하게 끌고만 가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 원래 내려가야할 상황인데 이걸 좀 더 키웠다가 꺼지게되면 감당할 수 없다. 지금 상황이 일본의 20년전과 굉장히 유사하다. 최저기준 미달가구도 비슷하고, 주택보급률도 유사한 수준이고, 고령화 속도는 오히려 우리가 더 빠르다.

그런 일본이 1990년에 버블 붕괴가 일어나서, 지금 주택 가격이 (일본의) 1985년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배워야 한다. 일본도 1988년 상황을 유지했으면 좋았을텐데, 2-3년동안 그 가격을 더 올려버렸다. 그러다 붕괴된 이후에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도 국소적 불안 요인이 남아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추세로 전환되는 단계인데, 현 정부는 그 추세를 뒤흔드려고 한다.

대체 왜 그런 짓을 하려는가? 이번에 미국의 서브 프라임 사태가 왔으니까 조금 빨라진 감은 있지만, 놔뒀어도 하강 추세는 막을 길이 없었다. 이미 2007년말부터 하강추세로 들어가 있지 않았던가? 실은 그 이전부터 하강해야 됐는데 한나라당이 집권한다는 기대심리가 부동산 가격을 지탱하고 있었다.

▲ 김수현 교수_출처 오마이뉴스

자 : 종부세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 왜 국가가 개입하려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 국세의 형태로 징수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김 : 부동산세가 국세로 징수되는 것은 스웨덴등 사례가 꽤 많다. 이건 입법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세로 나둬서는 해결되지가 않기 때문에 국세가 된거다. 서울시에서 재산세를 거둘 때에도 공동세 제도로 한다. 강남구에서 거둔 세의 반을 서울시가 가져오고, 그걸 다시 인구 비례로 나눈다. 강남북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인정되는 것 아닌가?

다만 어디에 쓰느냐는 문제다. 현재 종부세는 지방에 나눠주는 방식이다. 강남구도 종부세를 70억정도 받아간다. 하지만 같은 70억이라도 지방에 나눠줬을 때와 서울에 나눠줬을 때의 효과는 틀리다. 직접세중에서도 이런 직접세가 없다. 더구나 계층 균형, 지역 균형 세제로서도 효과적이다. 그래서 편가르기 세금이라고 보고 싶지 않다. 세금이 누진적으로 적용되는 체계는 자본주의 사회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규칙이다.

자 : 남은 질문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내가 어떤 이익을 실현한 것도 아닌데, 단순히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다른 하나는 현재 부분 위헌 판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에 대한 의견을 부탁한다.

김 :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는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판정을 했던 사안이다. 그게 재산 과세의 특징이다. (찾아보니 관련 기사(링크)가 있었다. 법원의 입장은 부과되는 세금이 ‘집값이 오른 부분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높은 집값 자체에 대한 과세’이므로 위헌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94년 토초세 관련 헌법 재판소의 판결은 옆의 링크된 pdf 파일에서 볼 수가 있다.(관련 링크)) 다만 몇가지 기술적 문제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온 적이 있다. 게다가 종부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가 아니다. 그만한 사회적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세대별 합산 문제는 … 합헌 쪽에 공감 한다. 그게 상식에 부합한다고 본다. 양도 소득세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경감하는 이유는, 집은 한 가족이 사는 것이란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헌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리라고 믿는다. 주택을 금융소득이랑 같이 보는 것은 말이 안된다.

자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달라

김 : 시장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은 바꿀 수 있다. 아니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딱 3가지만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나는 투명화다. 이건 안 바꿀 것이라 믿는다. 두번째 보유세는 바꾸지 않았으면 한다. 미국에서 가격 폭락했다고 세금 깍아준다는 이야기 들어봤는가? 세번째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재개발시 발생한 개발이익을 소유자가 다 먹어버리면, 사회정의에도 안맞고 가격이 오르게 된다. 사회와 소유자가 나눠야 한다.

우리는 일종의 부동산 노예로 살고 있다.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인 상황에서 살아간다. 노예는 늘 해방되길 바란다. 그러면서도 막상 해방의 길은 두려워 한다. 그 길은 고통스러운 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고통 없이 이르는 해방은 없다. 정말 어떤 가정은 감당하기 어려운 경험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 부분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괴물처럼 변해있는 감옥을 생각한다면, 가야할 길은 정해져있다. 세계의 경험이 얘기한다. 하지만 그 길로 가려니 고통스럽다. 우리가 그런 시기다. 떨어져야 한다고 말했으면 서도, 막상 떨어지려니 너무 불안해 한다. 그러면서 폭락을 막는다는 이유로 거품을 부추기는 정책을 정부가 보름마다 하나씩 내놓고 있다.

…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다. 그만한 고통을 견디고 정상화의 길로 갈것이냐, 아니면 금단을 못 견딜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지만, 그 분들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세우더라도, 종부세의 기조와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현재처럼 가면 종부세는 명목상의 세재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그러면 보유세 강화라는 사회적 합의를 포기하게 된다.

물론 종부세가 위헌 판정을 받는다고 해서 쉽게 버블이 생기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보유세 강화라는 사회적 목표를 포기한다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 벗어나고 싶었던 부동상 불패론을 확인해 주는 모습이 된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선택해서 거품을 뺄것이냐, 억지로 부풀린 다음 거품이 터지도록 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셈이다.

그 기로에서, 거품이 터지는 것보다는 서서히 연착륙 시킬 수 있는 길을 선택하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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