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허위의 통신’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예전에 변희재의 글에 답하면서 썼던, 「변희재, 위헌 소송 관련자가 한마디 하자면」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지난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허위의 통신’ 조항도 “법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관련 기사)

당시 글이 2009년 1월에 작성되었으니, 역시 헌재 판단은 오래 걸리긴 하네요…-_-;

늦었지만, 헌재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지난 2008년부터 뭐가 터졌다-하면, 경찰에선 이 조항을 근거로 꽤많은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있었는데, 이제 잡아들이지 못해서 당황해 하고 있겠군요. -_-; 그렇지만 이번 헌번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이미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실제 지난 8월말 현재 이 조항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1심 판결이 선고된 7건의 사건 중 5건이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도 올들어 수차례 무죄 확정 판결을 선고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기사).

다만 경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인터넷 명예훼손 등 사이버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단속 및 검거를 위주로 활동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밝혔습니다. 법무부도 “전쟁 테러 등 국가적 사회적 위험성이 큰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관련 기사)

…반성의 기미는 당연히 전혀 없습니다. -_-; 그리고 위 법무부의 발표는, 지난 번에 들통난 ‘긴장상황’때 인터넷글을 무단삭제를 추진하던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에 불과합니다. (관련 기사). 하지만 예전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때도 그렇고, 정부에선 별도 규정 없이도 인터넷 소문이 지나치게 움직인다고(?) 판단될 경우, 그것을 통제할 수단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손쉽게 하겠다고 하는 것일 뿐.

한심하다고 할 수 밖에요. 표현의 자유는 괜히 국민의 기본적 권리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 개개인보다 강할 수 밖에 없기에, 감시받고 견제당하는 가운데에서 행사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안된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왕권이지요. 그걸 위해 주어진 권리가 표현의 자유고, 그건 비판하고 감시할 자유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현 정부는, 그런 비판과 감시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칭얼대고 있는 거구요. 우리 맘대로 하고 싶은데, 니네 왜 우리 맘대로 하지 못하게 하냐는.

그런 면에서 김갑배 전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의 “이 법은 허위와 사실을 구분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한 입을 다물고 있어라’는 족쇄처럼 악용돼 왔는데 이번 결정으로 민주사회의 건전한 비판 기능이 원상태로 돌아온 것“이란 코멘트는 새겨 들을만 합니다.

아니, 헌법재판소의 보충의견에 적혀진 “허위사실을 표현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가 보호할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좀더 명심해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나머지 의견은 참여연대, 진보넷, 언론인권센터 공동 성명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헌재의 ‘허위의 통신’ 위헌 결정을 환영합니다.

“허위의 통신” 위헌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정부는 그간 이 조항을 근거로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고 형사처벌해온 것을 사과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오늘(28일)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 소위 “허위의 통신” 조항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그간 “허위의 통신” 규정을 적용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이 표현의자유 침해라고 보고 반대해왔던 우리 단체들은 이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

그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법에 의해 고통받아왔다. ‘허위사실유포’라는 죄목은 2008년 촛불 시위 이전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처벌하기 위해 사용된 바가 없다. 그런데 촛불 이후 경찰과 검찰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나 정부를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물을 형사소추하는데 이 조항을 악용해 왔으며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에도 이 조항이 적용되었다. 또한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 당시에도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장난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시민들이 기소되기도 하였다. 한술 더떠 얼마전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기관이 “허위사실”이라고 지목한 게시물을 포털 등에서 즉각 삭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정부의 견해와 다르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허위”라고 보고 사실상 앞으로도 계속하여 검열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 정부의 입장과 다른 ‘사실’ 추정 게시물은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입장과 다른 ‘의견’ 게시물은 ‘명예훼손’이라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삭제와 형사소추 대상이 되어온 것이다.

오늘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정부의 이러한 시도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그간 수많은 시민들이 받아왔던 고통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겠지만, 이제라도 잘못된 법률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주어졌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허위사실유포”라는 명분으로 시민들을 괴롭히고 사실상 검열해온 것에 대하여 즉각 사과하라
둘째, 정부와 국회는 이 법률에 대한 개정에 있어 꼼수를 부리는 일 없이 즉각 폐지하라
셋째, 경찰과 검찰은 “허위사실유포”라는 죄목으로 이루어진 모든 형사소추를 즉각 중단하라
넷째,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하여 정부는 “허위사실유포”는 물론이고 다른 어떠한 명분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옥죄려는 일체의 시도를 해서는 안된다

2010년 12월 28일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이제 ‘인터넷 검열국‘으로 -_-; 불리는 것은, 좀 바뀔라나요?(링크).

About Author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