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전면개정, 대환영

2005-09-27 21:54:25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전과자양산 경범죄 손 본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탄생했다.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사문화된 법조항을 개정하거나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사실 경범죄 처벌법은 예전부터 사람들을 웃기게 만드는 조항이 가득한 법(예전 경범죄에는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키스하면 불법’, ‘지붕 없는 곳에서 여자가 담배피면 불법’이라는등 황당한 조항이 더 많았다.)이었지만, 그래도 법은 법이라고, 9차례나 개정을 거친 후에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처럼 경찰이 맘만 먹으면 멀쩡한 일반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기 딱 좋은 법이기도 했다.

예를 들자면 과다노출(실제로 94년에는 배꼽티를 입은 여성을 경찰이 경범죄 위반으로 잡아가서 약식 재판에 회부하기도 했다.)이 대표적인 예이고, 뱀 진열해도 불법, 어둡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함부로 불을 꺼도 불법-이라는 조항들도 보인다(물론 노상 방뇨 -_-, 애완동물분뇨미수거-등 애매한 조항도 많긴 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대환영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동안 경범죄 처벌법이 “비밀 춤교습 및 장소 제공”이란 명목으로 ‘공연’을 염두에 두지 않은 모든 춤 강습 및 춤추는 장소 제공을 불법으로 묶어두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조항을 들먹이며 모 협회는 살사댄스를 추는 사람, 동호회, 클럽들에게 협박 비슷하게 들리는 글을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떳떳하게 내세우기도 했었다.

사실 대한민국에 댄스 동아리, 댄스 커뮤니티가 한둘인가? 그리고 이들이 춤을 배우고 추는 소규모 댄스홀이나 빠들이 어디 한둘인가? 원조격인 스포츠 댄스를 비롯하여 한때 한창 바람이 불었던 라틴댄스, 탱고, 스윙, 그리고 힙합 댄스를 비롯한 클럽 댄스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커뮤니티와 장소는 수도 없이 많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문화되긴 했었지만, 이 모든 것이 불법 -_-;; 이었다. “공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춤과 춤추는 장소(유흥업소 제외)가 불법이었다. 이 법을 만들던 시대에는 춤이란 그저 몹쓸 것이었지 취미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었던 탓이다.

본인이 소속되어 있던 라틴댄스클럽의 강사 및 수강생 여러분들께 이제야 고백하건데, 사문화 되긴 했지만, 그동안 여러분들은 불법적인 장소에서 불법으로-_-;; 춤을 배우고 불법으로 춤을 가르쳤다…(고 경범죄 처벌법은 말한다 -_-;). 물론 우리가 보기엔, 춤추는 것을 허락받고 추냐?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말이다. 단 초급 발표회와 중급 발표회에 참가한 여러분들이 배우고 -_- 춤춘 것은 합법이다…(젠장..-_-;;) … 실은, 아줌마 아저씨들에게 고속버스 안에서 춤추도록 해준 운전사 아저씨도 불법이고 -_-; 백화점이나 구청 문화센터에서 춤 가르쳐 준 것도 불법이었다. 하여간 공연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채 일정 댓가를 받고 춤을 가르치거나 춤을 배울 장소를 제공한 사람은 모조리 불법이었다. -_-;;

그런데 그 법이 드디어 개정된단다. ㅜ_ㅜ
우리는 드디어 합법적으로 -_-;; 강습을 열고 가르치고 출 수가 있게 되었다.
이 어찌 기쁘지 않을쏘냐..ㅜ_ㅜ

…그런데 기뻐하자- 라고 글을 쓰면서도, 입맛이 쓰디 쓴 이유는 대체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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