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루스 이용약관 변경에 대한 입장 정리

 

하아- 전에 이글루스 운영진 면담을 한 내용을 포스팅 하기도 전에, 결국 이런 일이 터졌군요. 이래저래, 저날 했던 이야기를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지 않을 거라고 하셨잖아요…;ㅁ;) 몇년전에 싸이월드에서도 이용약관 변경때문에 클럽 만들고 싸웠었는데(결국 일부 약관 변경)… 이글루스에서도 약관 문제로 난리나게 될 거라곤 생각 못했습니다.

먼저 이번 이글루스 …운영정책 변경에 대한 제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아래 이용약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제 11 조 (개설자의 권리·의무)

③ 개설자는 블로그에 게재된 게시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게시물이 블로그에 게재된 경우에는 당해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당해 게시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개설자가 부담합니다.

– 이후 여러가지 상황이 나와있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누가 내리는 건가요?

제 12 조 (회사의 권리·의무)

② 회사는 서비스 운영 정책상 서비스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없이 서비스를 변경할 권한을 갖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약관상 서비스는 “회원이 이글루스에서 블로그를 개설하여 게시물을 게재ㆍ등록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 이걸 동의없이 변경 시키면… 그땐 이글루스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건가요..;;

④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덧글, 답글 등 포함) 또는 블로그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게시물의 삭제 또는 블로그 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

6. 회사에서 규정한 게재기간을 초과한 경우

⑤ 회사는 개설된 블로그의 제목과 내용이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자의 사전 동의없이 임의로 해당 블로그를 폐쇄하거나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설자에게 블로그의 폐쇄 또는 이용제한 사유를 통지합니다.

회사에서 규정한 게재기간을 초과한 경우??? 이게 뭔가요. 5항에선 블로그의 제목과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제가 화나서 블로그 제목을 “이명박 죽어라(당분간 이 이름 씁니다.)”, “대한민국을 해킹하는 108가지 방법”, “애널써킹 공화국” 등등 이라고 했을 경우, 짤리는 건가요?

* 아래 규정이 바뀌지 않으면, 나갑니다.

 

제 14 조 (게시물의 이용)

④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물을 게재하는 것은 다른 회원이 당해 회원의 게시물을 서비스 내에서 복제, 전송, 전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⑥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물을 게재한 경우, 당해 게시물은 회사가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서비스내 게시되거나 검색결과에 노출되는 등 이용고객 또는 다른 회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두 조항은 명백히 스크랩을 허용하기 위해 있습니다. 향후 통합될 블로그 서비스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기에 약관에 들어갔을지도 모르지만… 전, 그 서비스에서 제공했던 기능을 계속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싸이 블로그로 가야지, 이글루스 블로그에 오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아래 조항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 17 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등)

④ 회사는 이글루스에서 제공되는 기능 및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변경, 중단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아마, 예전에 있었던 네띠앙 폭파 사건같은 일을 막기 위해, 지난 9월에 ‘저장된 이용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저건 최소한 백업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합니다.

* 아래 조항은 나머지 블로그 폐쇄와 게시물 삭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아놔 네이버도 즉시 삭제는 안한다구요.

제 18 조 (블로그 폐쇄 및 이용 제한)

③ 회사는 이용자, 다른 회원 및 제3자로부터 개설자의 블로그에 제11조 제3항, 제12조 제4항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게시물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될 경우 접수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개설자에게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경고 조치 이후 동일한 사실이 재접수될 경우 회사는 해당 블로그를 강제 폐쇄할 수 있습니다.

이상, 간단한 입장정리였습니다. 향후 이글루스에서 어떤 수정안을 내놓을 지를 지켜보겠습니다. 휴… 자꾸 이런 걸로 신경쓰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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