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어이없는 사건이긴 했지만,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을 지는 불명확했는데… 다행히 승소했다고 합니다. 아직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남았지만, 부디 계속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09년초, 우모씨가 딸이 노래 부른 동영상을 네이버 블로그에 등록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네이버에 해당 동영상 삭제 요청
- 우씨, 네이버에 동영상 복원 요청했지만 네이버측에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오라’며 거절
- 2009년 8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우모씨와 함께 네이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 2010년 2월, 서울남부지법 우모씨 일부 승소 판결, 20만원 배상 판결.
당시 음저협과 네이버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모니터링 결과 이번 소송 건처럼 꼬마가 부른 것도 있고, 배경 음악으로 사용된 것도 있었음. ‘노래가 사용됐다’는 것은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삭제 요청을 한 것.
- 음원을 사용하지 않은 경미한 사안이라는 말이 있지만, 저작권이 음원에만 있는 것은 아님. 원 작사·작곡가의 권리는 음원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
- 상업적인 의도가 없다고 해도, 개인이 사적으로 본인이나 가족 등으로 한정해 이용한 것은 아님. 네이버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음. 저작물을 이용해 이득이 생겼으면 저작자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 현 저작권법에선 가수의 춤 동작이나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도 저작권 범주에 포함됨.
- 이 부분에 대해 저작권자인 음저협이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법 테두리에서 실행한 것뿐
1. 가족여행 중 촬영한 딸의 모습을 대중문화가 아이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비평을 담아 올린 동영상이 저작물의 상업적 가치를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
2. 게다가 우씨의 딸이 노래 부르는 장면은 전체 동영상 가운데 15초 정도로 극히 짧다. 그마저도 음정, 박자, 화음이 본래의 저작물과 상당 부분 다르다
3. 따라서 동영상은 우씨의 딸이 추는 춤과 표정 등이 기록된 독자적 저작물로 판단된다.
4. 또한 가수 손담비 음악의 상업적인 가치를 도용해 영리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고 볼 수 없다.
5. 그러므로 우씨의 동영상이 본래 저작물을 본질적인 면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이 봤을 때 이 동영상은 오히려 인지도 확산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이번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한 저작물을 널리 공유하게 하는 목적도 지녔다
2. UCC 형태로 제작된 해당 동영상 게시까지 제한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다양한 문화ㆍ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게 될 것이다.
3. 따라서 우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네이버의 경우, 저작권 침해/비침해를 판단할 입장에 서 있지 않고, 재게시 요청 방법을 안내했으며, 우모씨가 재게시 요청시한인 30일 안에 재게시를 요청하지 못했기에, 이번엔 책임없음-으로 결론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네이버는 공정 이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고, 오로지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게시물 복귀를 하지 않았던 것임..으로 이번 판결에서 빠져나갔네요.
이번 판결에서 다행인 것은 법원이 참여연대 공정법 센타에서 이야기한 저작권법의 ‘공정 이용 권리’와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해 손을 들어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불행인 것은, 저작권자(?)가 요청시 무조건 삭제하고 보는, 기계적으로 삭제하고 보는 포털사이트의 관행을 ‘인정할’ 근거를 남겨줬다는 사실입니다.
직접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해프닝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해당 동영상-을 찍어서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음저협에서 ‘저작권 있는 노래가 사용된 동영상’이 있으면 다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 요청에 대해 포털 사이트 측이 기계적으로 처리한 결과가 이번 동영상 삭제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그리고 원고 승소-라는 결정으로 이어진 것 같다는 말입니다(…사실 기계적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어찌할 방법도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