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같은 항목에 대한 헌법 소원이 각하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반만 기대하고 있었는데... 다행스런 결과가 나왔네요. 대부분 인정하듯, 인터넷 실명제는 실제로 별다른 효과도 없으면서(응?) 법집행자에게 자의적인 집행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애시당초 폐지되었어야 할 것이었죠. 거기에 유튜브등 해외사업자와의 마찰, SNS의 확산등으로 실제로 무시당하고 있는 법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국 내 사업자들에게는 불필요한 제한이 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관으로 인해 오히려 전국민의 개인정보가 중국에서 팔리는(응?)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게한 장본인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동안 수도없이 일어났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이번 판결을 이끌어낸 원인중 하나였다는 슬픈 현실...은 일단 무시하기로 합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나온 판결을 환영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할 수 있는 정책과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업자 자율 규제 활성화 같은 뻘소리 말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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